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1.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20161121 201611 2016 11 21
요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A시에 방류관거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부담 지분을 놓고 A시와의 다툼으로 소송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주간사(이하 “주간사”)가 우선 하자공사비용의 전액을 선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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