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16. 11. 14.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20161114 201611 2016 11 14

요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20161114 201611 2016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