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1. 30.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서면-2016-상속증여-5785 서면-2016-상속증여-5785 서면2016상속증여5785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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