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0. 14.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20161014 201610 2016 10 14
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남은 부분의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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