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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0. 14.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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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남은 부분의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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