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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9. 9.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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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수 보유현황에 따름

본문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은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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