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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9. 9.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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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해당 재산을 양도한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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