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서면-2016-부동산-5722 서면-2016-부동산-5722 서면2016부동산5722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였다가 면세로 전용한 후 다시 업무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사실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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