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6. 12. 30.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 차감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을 준용하여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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