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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2. 30.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단서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제사주재자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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