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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3751 서면-2016-부동산-3751 서면2016부동산3751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442, 2015.12.22.;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015.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때, 거주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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