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2.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20160912 201609 2016 09 12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청산금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
본문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3년 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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