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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2. 27.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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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주택(A)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상속주택(B)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B)은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A)과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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