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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1. 15.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20161115 201611 2016 11 15

요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가액은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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