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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12. 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5, 2009.02.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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