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20161125 201611 2016 11 25
요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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