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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1. 16.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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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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