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6. 8. 19.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서면-2016-징세-4791 서면-2016-징세-4791 서면2016징세4791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02.17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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