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4. 7.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판단시 분할합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20160407 201604 2016 04 07
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이경우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도 포함함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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