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7. 1. 10.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20170110 201701 2017 01 10
요지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당해 자문대상법인의 거짓계산서 수취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조세포탈목적 유무,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및 정도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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