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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2. 1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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