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1. 16.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04 20161116 201611 2016 11 16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