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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29.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서면-2016-부동산-2791 서면-2016-부동산-2791 서면2016부동산2791 20160329 201603 2016 03 29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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