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13.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201701 2017 01 13
요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물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이며 회원의 매매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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