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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14.

일본 법인의 국내수탁제조업체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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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일본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제4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501(2012.11.1.), ,국제세원-490(2011.10.13),국제세원-489(2011.10.13)]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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