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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1. 10.

우리나라 국적선사에 승선한 외국인선원의 급여에 관한 과세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797 서면-2016-국제세원-4797 서면2016국제세원4797 20161110 201611 2016 11 10

요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

본문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 탑승하여 선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급여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중국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한편,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급여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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