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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9. 20.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인이 직접 또는 일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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