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1. 9.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외국금융기관에 대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20161109 201611 2016 11 09
요지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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