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1. 10.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2016-국제세원-5077 서면-2016-국제세원-5077 서면2016국제세원5077 20161110 201611 2016 11 10
요지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축구연맹으로부터 국내 축구경기 중계권을 취득하여 동 경기의 중계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직접 임차한 국제통신회선망(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실관계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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