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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1. 10.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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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주식에 관한 전일종가, 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정보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보 제공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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