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1. 10.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의 국내공연소득 원천징수 방법
서면-2016-국제세원-5157 서면-2016-국제세원-5157 서면2016국제세원5157 20161110 201611 2016 11 10
요지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외국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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