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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7. 1. 20.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20170120 201701 2017 01 20

요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함

본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2017.1.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2017.1.16.)호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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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20170120 201701 2017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