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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12. 30.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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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 중 1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확정판결’에 포함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대로 등기 등을 하게 된 경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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