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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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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와 해당 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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