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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27.

현물출자 당시 물건에 설정된 채무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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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제3항(2015.2.3 법률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4항에 따라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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