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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9. 29.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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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이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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