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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1. 21.

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서면-2016-상속증여-5693 서면-2016-상속증여-5693 서면2016상속증여5693 20161121 201611 2016 11 21

요지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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