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0. 26.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20161026 201610 2016 10 26
요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이하 ‘전환법인’이라 함)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전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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