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3142 서면-2016-부동산-3142 서면2016부동산3142 20160329 201603 2016 03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단,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에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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