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3436 서면-2016-부동산-3436 서면2016부동산3436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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