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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1. 16.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비용의 소득구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220 20161116 201611 2016 11 16

요지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외국선수의 참가비용인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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