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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2. 28.

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구 주민센터를 양여 받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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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정비사업조합”)이 대구광역시 ◇구청(이하“지자체”)으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부지내 □□동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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