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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0. 24.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 20161024 201610 2016 10 24

요지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상가(201호, 204호)가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증여하고, 201호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2분의1)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호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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