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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6. 12. 21.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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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중고자동차의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 등에 의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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