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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12. 27.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20161227 201612 2016 12 27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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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20161227 201612 2016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