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12. 15.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 20161215 201612 2016 12 15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 46015-52, 2003.3.27.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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