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5. 23.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서면-2015-부동산-2584 서면-2015-부동산-2584 서면2015부동산2584 20160523 201605 2016 05 23
요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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