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특수관계 불성립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서면-2016-부동산-4178 서면-2016-부동산-4178 서면2016부동산4178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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