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서면-2016-부동산-3277 서면-2016-부동산-3277 서면2016부동산3277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4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7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2),3)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1세대가 2003.8.1.∼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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