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12.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서면-2016-부동산-3573 서면-2016-부동산-3573 서면2016부동산3573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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