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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14.

4개의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2016-부동산-2786 서면-2016-부동산-2786 서면2016부동산2786 20160614 201606 2016 06 14

요지

4개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4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중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4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4개 주택 모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4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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